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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사업 `통합운영"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혜택 가능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7-16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사업 `통합운영"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혜택 가능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통합 운영된다.

또 `사회적기업"은 인증 심사기간 단축과 더불어 정책자금, 기술자금 등 중소기업처럼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으로 인해 예산 중복 집행 우려가 컸던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동부 소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합키로 했다.

두 사업 간 중복성 제거에 따른 잉여재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돌봄 서비스는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인 노인 돌봄 서비스로 흡수 통합되며, 노동부는 절감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복지부와 노동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담반(TF)"을 구성한다.

정부는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주체와 고용대상 계층의 취업 및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형 ▲경과형 ▲보호형 ▲시장형 등 4대 부문으로 나눠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형" 일자리는 의료급여 관리업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을 갖춘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뜻하며, `경과형" 일자리는 시간제 도서관 사서업무처럼 일시적인 경제난 해소와 함께 개인의 단기적인 경력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일컫는다.

정부는 또 현재 지정제인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선정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사회활동 보조 등 7개 분야에 불과한 바우처 사업을 병간호서비스(저소득층, 중증질환), 건강관리서비스(금연, 절주, 비만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추가 발굴을 통해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 목적과 더불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 강화된다.

정부는 향후 `사회적기업원"(가칭)을 설립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시 인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석 달 이상 걸리는 정부 인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대다수인 사회적기업의 영리법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자금, 기술자금, 신용보증, 창업자금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하면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기업의 조기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소관 부처에서는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온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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