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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5-05
노동부 공고 제 2009 - 123호

- 신청기간 : 2009. 5. 1(금) ~ 2009. 5. 29(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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