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사회적경제 자료실

HOME > 분야별 정보 > 일자리ㆍ경제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자료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200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3-09
노동부 공고 제 2009-53호
- 신청기간 : 2009. 3.2 ~ 3.31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