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해양수산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해양수산뉴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2017년 불법어업 종합대책 추진

작성자 수산자원과 작성일 2017-03-03
○ 전라남도는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의 불법어업 실태와 최근 불법어업 동향을 종합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불법어업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6년에는 시군과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399건의 불법어업을 적발 처리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어구적재가 154건 39%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무허가 31%, 어구규모위반 7% 순서였다. 또한 업종별로는 연안통발 26%, 무면허양식 19%, 연안자망 8%의 순서였으며, 이중 연안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대형기선저인망도 3건이 포함되었다.

○ 아울러, 낙지금어기 시행 첫해로 금어기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강화,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특별단속 실시, 조업시기에 따른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강화,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지난 5년간 단속건수는 ‘12년 330건, ‘13년 291건, ‘14년 277건, ‘15년 397건, ‘16년 399건으로 ’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연안통발 불법조업과 무면허 양식어업이 ‘12년대비 ’16년에는 각각 42%, 18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단속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투자대비 단기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어업인 의식이 팽배하여 생계형 무면허, 무허가 불법어업이 증가 된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중점단속 방향은 동부해역의 무허가 연안통발과 연안선망 변형어구사용, 남부해역의 무면허 해조류양식과 김양식장 무기산 사용, 서부해역의 무허가 실뱀장어바지안강망 등을 주 조업시기에 맞춰 업종별로 중점 테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 장용칠 수산자원과장은 “종합대책 분석자료를 토대로 연간 단속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에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과 자원남획업종이 조업하는 우심해역을 선택하여 어업지도선 장기체류 및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어업을 원천적 차단토록 하겠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