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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참홍어 자원관리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선다

작성자 수산자원과 작성일 2017-03-03
□ 전남도는 금년도 도내 참홍어잡이 어선 6척이 어획할 수 있는 총 허용어획량(TAC)이 180톤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할당량 158톤보다 22톤(14%)이 늘었으며, 전국 203톤(전남 180, 인천 23)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감소하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참홍어를 비롯하여 11개품종에 대해 어획할 수 있는 목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도내 참홍어 TAC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지난해 흑산도 해역에서 어선 1척당 6~8억씩 총 44억원의 어획고를 올린바 있어 올 한해도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년도에 참홍어 TAC 배정량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도가 그동안 꾸준히 배정량 확대를 건의한 결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량 평가(어획량과 평균체장 증가)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였다.

□ 전남도는 금년도 참홍어 TAC 배정량 180톤 중 유보량 37톤(20%)을 제외한 143톤(80%)을 참홍어잡이 어선 6척에 각각 균등하게 할당배분하고, 어업인들에게 배분량 할당 증명서를 발급하여 통보하였다.

□ TAC 할당량 배분방식은 해양수산부에서 품종별로 TAC량이 배분되면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남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데 참홍어에 대해서는 균등배분으로 확정하여 어업인들에게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TAC 할당량을 통보받은 어업인들은 할당량을 초과하여 어획하거나 어획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업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다음연도 어획량 배분 때 초과량 만큼 감하여 할당을 받게 된다.

□ 장용칠 전남도 수산자과장은 "참홍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꾸준한 생산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어업인 스스로 초과 어획 방지 및 어획량 조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에서도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에 더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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