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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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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작성자 건축개발과 작성일 2018-06-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3자(분양업체) 의견 청취 결과 영업상의 비밀 등을 사유로 부분공개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미분양 현황만 공개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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