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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광고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06-11-01
최근 일간지 등에 게재된 토지분양 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분양광고 소비자 유의사항 -

①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할 것
② 분양토지의 소유권 이전 형태 확인 : 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 분양계약의 내용과 해당 토지의 등기부 확인
예) ㅇㅇ영림법인의 분양광고의 경우 : 토지는 지분 등기, 최초 5년간 영림법인이 수익을 갖고 토종장류 4㎏, 친환경살 40㎏, 장뇌삼 2뿌리를 5년간 제공, 다른 개발계획은 없음
④ 분양회사의 상호, 법인의 형태에 유의
※ 유명건설회사의 상호와 유사하지만 관련이 없고, 영림·영농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등 근거 법령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육성·관리하는 회사가 아님
⑤ 유명 일간지의 기사와 분양광고를 구별
※ 신문의 분양광고 내용은 신문 기사의 공신력과 관계가 없음

■ 첨부 : 건설교통부 토지분양광고 조사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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