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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양경찰학교 이전부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09-05-28
< 여수 "해양경찰학교 이전부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1. 허가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2. 면 적 : 5.33㎢
3. 지정기간 : 2009.06.10 ~ 2010.12.09 (1년 6월)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 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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