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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개발제한구역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09-05-28
< 나주 개발제한구역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 대상지역 : 2009.5.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 면 적 : 39.56㎢
- 지정기간 : 2009.5.31 ~ 2010.5.30 (1년)
- 지 정 자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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