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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3월 1일자)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09-03-02
전라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1. 적용일시 : 2009. 3. 1
2. 허가구역 조정내용
가. 허가구역 해제
- 해남군 지역 : 해남읍,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문내면, 화산면, 화원면(청용·금평·영호·성산리 제외) * 7개읍면 457.6㎢
- 영암군 지역 : 삼호읍, 미암면, 서호면, 학산면 * 4개읍면 189.7㎢
- 무안군 지역 : 해제면 전부 및 무안읍·청계·현경·망운·운남면 일부 * 6개읍면 일원 173.42㎢
- 신안군 지역 : 압해면(고이,매화리 제외)을 제외한 전역 * 13개읍면 601.6㎢
나. 허가구역 지정 (무안 기업도시 일원)
- 대상지역 : 무안군 5개읍면 24개법정리 97.62㎢
· 무안읍 성남리, 교촌리, 고절리, 매곡리, 평용리, 신학리 (6)
· 청계면 복룡리, 도대리, 서호리, 송현리, 청수리, 태봉리, 남안리, 사마리, 청천리 (9)
· 현경면 양학리, 동산리, 평산리, 외반리 (4)
· 망운면 목동리, 목서리, 피서리, 송현리 (4)
· 운남면 하묘리 (1)
- 지정기간 : 2009. 3. 1 ~ 2012. 2. 29
- 지 정 자 :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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