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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07-06-15
==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

1.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등 개요
ㅁ 허가대상 토지인 경우
- 대상토지 :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
ㅁ 허가대상 이외의 토지인 경우
- 계약에 의한 경우 :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 신고
- 계약외 원인(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 :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
ㅁ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 신고기한 :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2. 신고 및 허가시청 기관 : 시장·군수
3. 신고 등의 방법
ㅁ 시·군청에 방문 접수 (본인 및 대리인)
ㅁ 인터넷을 통한 접수 (본인)
<< 인터넷 접수절차 >>
- 인터넷과 연계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
(주소 : http://rtms.시군 영문명.go.kr/
⇒ 예) 목포시의 경우 http://rtms.mokpo.go.kr/)
- 로그인 및 인증
- 외국인토지취득 메뉴에서 신고서/허가서 등록
- 작성완료후 서명 및 접수
- 접수증 조회
- 취득관련 서류를 14일내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제출

첨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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