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알림사항

HOME > 분야별 정보 > 부동산정보 > 알림사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조상땅찾아주기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07-01-26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처리지침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시에 사망하여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수 없는 경우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상속가능재산을 찾아주는 무료서비스 입니다
◈ 방 침
○ 근거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에대한 개인정보 제공불가
○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첨부 없이는 제공불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민법상 상속권자
- 1959.12.31 이전 사망 : 호주상속자가 상속권 있음
- 1960. 1. 1 이후 사망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상속권 있음

◈ 신청방법 및 장소
○ 조상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방문하여 신청
○ 조상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경우
-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광역시·도 관내인 경우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 자료제공을 받을수 있음.

◈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위 임 : 위임자의 위임장(지적부서 비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위임자 자필 서명)

◈ 수 수 료 : 무료
◈ 업무처리의 흐름도
○ 신청인 → 도 접수 → 전산조회 → 결과통지(민원인)
↓ ↑(송부)
시군(접수) →…┚

◈ 업무처리기한
- 즉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