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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07-06-25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변경 안내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2007년 6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 신고대상 확대 (’07.6.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
· 토지 및 건축물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및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 추가

◇ 신고기간 연장 (’07.6.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 지연신고 과태료 완화 (’07.6.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
·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 (지연기간 및 거래가격에 따라 차등적용)

◇ 담당공무원 조사권 부여
· 실거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 기타 실거래 신고의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 정정 가능 등

※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토지관리과 (전화 061-286-7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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