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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16-09-06
본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위하여 중요확인사항 별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며 더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누리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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