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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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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딥트3일 피치맛 번)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3-06-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딥트3일 피치맛 번
나. 유통기한 : 2025년 4월 3일까지
다.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 별도 표시란에 미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오투바이오
바. 업체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연곡길 172-14
사. 연 락 처 : 041-584-020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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