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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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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고운 고춧가루)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3-06-1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운 고춧가루(식품유형 : 고춧가루)
나. 유통기한 : 2024년 1월 26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굳선
바. 업체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53번길 43
사. 연 락 처 : 031-8049-010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 식품위생과 (☏ 031-98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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