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부정/불량식품

HOME > 분야별 정보 > 도민복지 > 부정/불량식품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우마레가와루)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3-05-1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유형:비타민B1)
나. 유통기한 : 2025년 2월 2일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공전 미등재 칡(pueraria mirifica)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동우씨엠
바. 영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46(능동, 3층)
사. 연 락 처 : 02-2244-669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2-2640-137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