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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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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김밥우엉)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3-04-2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김밥우엉
나. 유통기한 : 2024년 4월 9일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판매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대창농산
바. 영업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1길 115
사. 연 락 처 : 044-862-265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 044-30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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