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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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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김치)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3-03-2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김치가족(김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3년 1월 19일(2024.01.28.)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소브산) 0.001g/k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이엔씨무역(주)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공단순환로 49
사. 연 락 처 : 042-534-182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2-2110-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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