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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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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호박씨)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2-09-19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호박씨 (중국)
나. 수입신고일자 : 2022. 7. 6.
다. 회수사유 :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 한솔에프디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316번길 182 2층
사. 연락처 : 031-946-257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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