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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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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계피(절)(베트남) 〕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18-03-2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계피(절)(베트남)
나. 수입신고일자 : 2017. 9. 27.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 초과
- 이산화황 284ppm검출(기준:30ppm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지오허브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65-1 1층
사. 연락처 : 02-963-462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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