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부정/불량식품

HOME > 분야별 정보 > 도민복지 > 부정/불량식품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9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그라비올라 건조잎 [제품유형 : 농산물]
나. 포장일자 : 2015. 9. 12.
다. 유통기한 : 2017. 9. 13.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Cypermethrin) 기준 초과
※ 기준 : 0.05mg/kg이하 , 결과 : 0.12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티엔이(T&E)
바. 영업자주소 : 대구 수성구 지범로 21길 15 (상가동 2층 8호)
사. 연락처 : 053-768-877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6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