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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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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8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회수제품명(식품유형) 포장단위 7-Jelly(세븐젤리)(포도맛) (혼합음료) 32g
나. 유통기한 : 2016. 8. 23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세준
바.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신명동2길 13 (명동)
사. 연 락 처 : 055-367-011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지소 위생담당
☎ 055) 392-6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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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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