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부정/불량식품

HOME > 분야별 정보 > 도민복지 > 부정/불량식품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건새우분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8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새우분말
나. 유통기한 : 2015.11.04.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쇳가루)부적합 (기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문한곤 / 신정에프앤비
바. 영업자주소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신길 114
사. 연 락 처 : 043-216-3674, 010-2565-3674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주시 복지문화국 위생정책과 043)201-198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