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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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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종료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8-11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노버블H ( 400ml/병)
나. 제조일자 : 2013.10.22~ 2014. 5.19까지 제조된
나노버블 H 제품
다. 회수사유 : 무등록시설에서 제조한 수소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앤앤비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9길 50-2
사. 연 락 처 : 063 -653- 989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순창군 위생계(☏ 063-65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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