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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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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민들레 액)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7-2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민들레 액
나. 유 통 기 한 : 2016. 06. 2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3등급)
- 부적합 내용 : 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송악농협사슴육골즙 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795-1
사. 연락처 : 041-544-139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아산시 위생과(담당자 오현정, 041-54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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