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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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신안오규환함초-분말)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7-0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안오규환함초(분말)
나. 유통기한 : 2016. 06. 19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거래처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창조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까치내로212
사. 연락처 : 061-433-2426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 ☏ 061-430-3192)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안오규환함초(분말)
나. 유통기한 : 2016. 06. 19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거래처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창조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까치내로212
사. 연락처 : 061-433-2426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 ☏ 061-430-3192)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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