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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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순양파)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6-2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양파
나. 유통기한 : 2015. 06. 10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현대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현해로 1417-28
사. 연락처 : 061-454-337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무안군보건소 위생담당( ☏ 061-450-5018)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양파
나. 유통기한 : 2015. 06. 10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현대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현해로 1417-28
사. 연락처 : 061-454-337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무안군보건소 위생담당( ☏ 061-450-5018)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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