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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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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명령 철회('13.9.6)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3-09-09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맛있는 멸치볶음(수산물조림), 70g
나. 유통기한 : 2016.04.08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 보존료 검출(0.012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오뚜기SF
바. 영업자주소 : 경남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로5382
사. 연락처 : 055-636-517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남 거제시 환경위생과(☏ 055-639-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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