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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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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회수사실 알림(조인트케어골드)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3-09-0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인트케어골드
나. 유통기한 : 2015. 05. 23.
다. 회수사유 : 진통제 성분‘아세트아미노펜’검출
[검사결과 0.722mg/환 검출 / 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판매처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판매처로부터 반품을 받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서현지앰테크 (유통전문판매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1길 9(면목동)
사. 연락처 : 02-437-5152 (010-2345-035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중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 김부경 ☎02-2094-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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