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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

작성자 인구청년정책관 작성일 2019-09-30
의견수렴 시작기간 2019-09-30
의견수렴 종료기간 2019-10-20
○ 용역의 필요성
- 국가인구 감소가 지방에 가중되어 수도권-비수도권 불균등 심화
-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특별대책(특별법) 마련 필요

○ 용역개요
- 용역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연구용역
- 달성목표 : 국가균형 발전과 인구감소지역 상생 정책을 포함한 특별법(안) 제시
- 용역기간 : 2020. 2. ~ 5.(4개월)
- 용역비 : 20백만원(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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