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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구용역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20-11-02
의견수렴 시작기간 2020-11-02
의견수렴 종료기간 2020-11-22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용역의 필요성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의 다양한 제약요인 존재
○ 지방소멸위기지역 농어촌주택 취득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
-현재 과도한 규제로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의 실질적 인구 유입 어려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개정 및 입법추진
○ 용역기간 : 2020. 11. ~ 2021. 2.(3개월)
○ 용 역 비 : 20백만원(풀비)
○ 수행기관 : 국세·지방세 및 부동산세제에 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보유한
책임 연구원을 지정하여 연구진 구성

○ 주요과제
- 수도권에서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걸림돌 제거
- 관련법률 검토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의 타당성·당위성 논리 마련
- 시·도별 공감대 형성 및 국토균형발전의 파급효과 분석 등

□ 활용방안
○ 실효성 있고 타당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마련
○ 실질적인 인구유입효과 극대화로 국토균형발전 목표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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