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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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