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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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