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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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