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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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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및 제출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3-08
o 제도개요(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
- 재산등록의무자가 붙임의 서식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관할 위원회는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등),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회(12.31일자 잔액)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정기변동신고기간(1월∼2월) 중에 정보제공 요청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

o 제출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전원
- 도 소속 4급 및 소방장 이상 공무원, 인허가 관련 특정부서의 5급∼7급 공무원, 도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o 제출기간 : 3월~11월(가능한 한 11월 10일까지 제출 요망)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재산신고 기한(2개월)내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12월부터 2월까지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3월부터 4월말까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12월부터 2월까지는 정기재산변동신고 추진 관계로 Peti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불가

o 제출방법
① 별첨 서식으로 작성한 정보제공동의서 서명 날인 원본을 스캐닝한 이미지는 Peti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제출(신청)하고
② 정보제공동의서 서명 날인 원본을 도 감사관실에 우편으로 제출 요망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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