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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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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9-01-02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61-286-2242
o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제한기관 고시
- 관보고시 : 2018. 12. 31.(월)
- 취업제한기관 : 17,051개
- 취업제한기관 목록은 붙임 참조

o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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