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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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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 신설 알림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5-10-30
1. 2015. 5. 18.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일상감사 대상 업무와 신청기관을 확대·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 우리 도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2015. 8. 13. 전라남도 일상감사 규정(전라남도 훈령 제1338호)을 전면 개정하고,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 업무 등
○ 대상기관 : 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군

3.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사업본부)·의회사무처,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붙임 「전라남도 일상감사 규정」을 참고하여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를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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