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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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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5-10-0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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