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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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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