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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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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및 제도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5-03-31
o 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 인사혁신처
- 관보고시 : 2015. 3. 31.(화)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 취업제한기관 : 1,433개
. 기획재정부 : 시장형 공기업(14개)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 관보고시 : 2014. 12. 30.(화)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 13,586개


o 취업제한기관(사기업체등 포함, 2015.3.31. 현재) : 15,033개 기관

※ 취업제한기관 및 사기업체 등 명단은 붙임 참조

o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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