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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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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2014.8월중 인사)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4-10-23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신고의무자) 및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 등)와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직계비속(18세이상 손자, 외손자 포함)의 병역사항을 신고의무 발생일(4급 승진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실․과․소에서는 금번 2014. 8. 13자로 4급으로 승진 또는 임용된 신고 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서를 작성, 2014. 9. 12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 22명
* 4급 직무대리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 신고대상자별 신고기준일은 붙임 참조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 및 가족관계 등록부 각 1부


붙임 1.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명단 1부.
2. 병역사항 신고서 서식 1부.
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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