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자료실(공직윤리제도)

HOME > 참여와 소통 > 청렴 전남 > 자료실(공직윤리제도)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6.4 지방선거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4-07-10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제5조(재산등록시기 등)와 관련하여 6. 4 지방선거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금번 6. 4 지방선거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자
- 최초등록 : 최초 당선자 또는 퇴직 후 1년이 초과하여 당선된 자
- 재 등 록 : 현직 퇴직 후 다른 선출직 직위에 당선된 자
(* 예시 - 시군의원 퇴직 후 도의원 당선자)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당선된 자
- 퇴직신고 :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중 낙선된 자
나. 신고기준일
- 최초등록(재등록) : 2014. 7. 1(신고기준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
- 퇴직신고 : 2014. 6. 30(퇴직일부터 1개월이내 신고)
다. 대상친족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 여성 공직자가 최초 등록할 경우에는 친정 부모(존속)의 재산 신고
라. 신고재산 : 토지, 건물,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 자동차,
현금,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지식재산권 등
※ 등록의무자가 된 날(임기 개시일) 또는 퇴직일 현재 재산 보유사항
마.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접속)
바. 고지거부허가 신청
(peti홈페이지 신청 후 신청서·증빙자료 우편 제출 요망)
- 신청대상 : 직계 존비속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신청시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붙임 "고지거부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사.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11월말까지 제출)
- 정보제공동의서 미 제출자는 재산등록 심사 시 심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되오니 추후 친족 전체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수시(최초, 퇴직) 신고시에는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재산등록 신고방법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
하는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전화 상담 요망

3. 아울러, 이번 재산등록에 따른 신고내용은 붙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엄정한 처분(*3억이상 누락자 징계의결 등)을 하게 되오니,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 누락하는 재산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관련 상세자료는 전라남도 홈페이지內 좌측 하단부에 링크된 실과별 홈페이지 중 감사관실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