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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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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4-06-11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개시 30일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대상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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