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자료실(공직윤리제도)

HOME > 참여와 소통 > 청렴 전남 > 자료실(공직윤리제도)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최초 재산신고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4-02-21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제5조(재산등록시기 등)와 관련입니다.

2. 각 실과소에서는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자 :
- 최초등록자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자격을 취득한 자(4급 승진자 등)
- 의무면제자 :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비 대상 부서로 전보된 자
나. 신고기준일 : (4급 승진일 또는 재산등록대상 부서전보일)
다. 신고기한 : (신고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라. 대상친족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마. 신고재산 : 토지, 건물,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 자동차,
현금,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지식재산권 등
※ 등록의무자가 된 날(인사발령일자)의 현재 재산 보유사항
바.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접속)
사. 고지거부허가 신청(peti홈페이지 신청 후 신청서·증빙자료 우편
제출 요망)
- 신청대상 : 직계 존비속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자
- 신청시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붙임 "고지거부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아. 정보제공동의서 제출(3월부터 11월말까지 기간 중 제출 요망)
- 정보제공동의서 미 제출자는 재산등록 심사 시 심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되오니 추후 친족 전체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최초 신고시에는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자.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홈페이지)의 재산등록 신고방법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전화
상담 요망

3. 아울러, 금번 재산등록에 따른 신고내용은 붙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엄정한 처분(*3억이상 누락자 징계의결 등)을 하게 되오니,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 누락하는 재산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관련 상세자료는 전라남도 홈페이지內 좌측 하단부에 링크된 실과별 홈페이지 중 감사관실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