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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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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4-01-13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201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기관(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개요
○ 신고기준일
- 정기변동신고자 : 2013. 12. 31.
- 최초신고자 : 2013. 12월 승진일, 2014년 1월 승진일
○ 신고기간
- 정기변동신고자 : 2014.1.1 ~ 2.28(2개월)
- 최초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승진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퇴 직 자 :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대상 : 2013. 12. 31. 이전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1,569명)
* '13.12월 중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는 최초신고 대상자이며
2014년 정기변동신고를 하지 않음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신고사항 :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 의무자 본인의 소속부서, 직급, 전화번호등 변동자료 수정 요망

※ 신고마감일(‘14.2.28)즈음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재산신고
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14. 2. 15까지 신고서 제출 요망
나. 정보제공동의자의 "금융정보활용입력": ‘14.1.21부터 가능
○ 정보제공동의자에 대한 금융정보 확인 및 검증 : '14.1.15~17까지
- 반드시 검증기간 중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의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총괄표" 화면상단의 "금융정보열람" 버튼
을 클릭하여 제공정보를 확인하고 잘못된 제공정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회신현황"에 표시된 해당 금융기관의 "회신기관 연락
처"에 전화로 수정 요청 요망
○ 정보제공동의자에 대한 부동산자료 사전제공 : '14. 1. 15
※ 부동산 정보는 제공자료를 반드시 출력하여 입력시 활용 필요

다.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신청대상 : 직계존비속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자
※ 허가대상자가 「월소득기준 등 허가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신청
○ 신규 허가 신청 : 2014. 1. 30일까지 신청(가급적 1.20까지 완료 요망)
○ 기존 허가자 중 재심사 대상자(붙임4) : 2014. 2. 28일까지 신청
※ 2011년 이전 고지거부 허가자는 신규 허가로 신청 요망
○ 신청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서 신청서류 일체를 스캐닝 이미지로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서류 일체의 원본을 도 감사관실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증명서,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서 등) 원본
- 우편주소 :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감사관실(우편 534-700)
라.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 2014. 3. 28일 예정
○ 공개대상 : 정기변동 신고자중 공개자(선출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2. 아울러, 금번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신고내용은 붙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엄정한 처분을 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가중 처분하게 되고, 특히 3억이상 잘못 신고한 공무원은 “징계의결 요구”할 계획이니 등록의무자가 신고 누락하는 재산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 경고․시정조치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제출이나 소명 지체 등 심사
에 비협조적인 경우
라. 잘못 신고한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마. 잘못 신고한 건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붙임 1.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2014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3.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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