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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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안내(언로보도자료 첨부)
1.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262(2013.01.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을 개정(2011.10.30.시행)하여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였으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공직자가 임의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고 이 사실이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되어 취업제한제도 강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한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적극 안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퇴직공직자께서도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여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붙임 1. 취업제한제도(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포함) 안내문 1부
2.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관련 언론‧방송보도 1부. 끝.
2. 공직자윤리법을 개정(2011.10.30.시행)하여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였으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공직자가 임의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고 이 사실이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되어 취업제한제도 강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한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적극 안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퇴직공직자께서도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여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붙임 1. 취업제한제도(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포함) 안내문 1부
2.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관련 언론‧방송보도 1부. 끝.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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