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자료실(공직윤리제도)

HOME > 참여와 소통 > 청렴 전남 > 자료실(공직윤리제도)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퇴직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신고,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안내(정년 및 명예 퇴직 10명)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3-01-04
1.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및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와 관련됩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였던 2012.12.31 퇴직 공직자께서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으로 관련 공문을 첨부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