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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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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교재 첨부)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3-01-04
201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란
o 신고기준일('12.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2개월(’13.1.1~2.28) 이내 신고하는 것

○ 신고기준일 : 2012.12.31.
○ 신고기간 : 2013.1.1 ~ 2.28(2개월)
○ 신고대상 : '12. 12. 31 이전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전라남도 소속 1,465명)
* '12.12월 중 재산등록의무자가된 경우는 정기변동신고대상자가 아님(최초 신고대상임)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신고사항 :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의무자 본인의 소속부서, 직급, 전화번호 등 변동자료 수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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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른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서」는 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고기한은 2월 말까지 이지만
2월 중순부터는 전국 20만명에 달하는 신고대상자들의 Peti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해
Peti시스템의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2월 8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정기변동신고 개요
○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1,552명)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4급 직무대리는 신고대상이 아님),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5급∼7급 공무원, 소방장이상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 신고기간 : 2013.1.1 ~ 2.28 (2개월)
○ 재산신고 기준일 : 2012.12.31
○ 신고사항 :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2012.1.1(또는 2012년 신규자는 최초신고일) ∼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행정전자서명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


㉯ 기존 전년도 재산신고서를 인쇄하여 재산변동사항 사전 점검 후 금년도 신고서 작성 요망
- 인쇄방법 : PETI 홈페이지 접속 →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 최근 일자(마지막) 신고서 더블 클릭 → 총괄표 출력


㉰ 부동산 및 금융 정보 제공(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부동산 및 금융 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는 1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 부동산(토지,건물)정보 제공 : ’13. 1. 15∼ 2.28
○ 금융정보 제공 : ’13. 1. 21∼ 2.28
- 금융정보 회신자료 검증 및 수정 요구는 ’13.1.15∼1.18까지만 가능
※ 등록의무자는 금융자료 사전검증기간 중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수정을 요구하여야 함
○ 붙임의 "금융정보 활용 입력방법 안내서"를 참고하여 신고

★ 부동산 및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인쇄하여 입력에 활용
※ 우리 도 소속 신고대상자 중 98%는 동의서 제출 완료

★ 부동산(토지, 건물) 가격 변동상황 수정 입력 요망
-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으로 인쇄된 모든 토지와 건물을 입력요망
- 면적의 증감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수정 입력요망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하여 변경요망
- 아래의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지번별로 가액변동금액을 조회하여 수정 입력요망
http://www.kreic.org/realtyprice

★ 금융정보조회제공자료 중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항목의 일치자료는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 하단의 “저장후 총괄표로 이동” 버튼을 클릭해야만 “증가액/감소액”이 총괄표에 반영되오니 확인 조치요망.


㉱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신규 신청 : ’13. 1. 1∼1. 30
- (신청대상) : 고지거부 최초신청자, ’12년 재심사 미신청자 및 불허가자
○ 기존 허가자 재심사 신청 : ’13. 1. 1∼2. 28
- (신청대상) : ’10년 최초신고시 또는 ’11년 정기변동신고시 허가받은 자(붙임 참조)

○ 신청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서 구비서류 스캐닝이미지를 첨부하여 신청 후(스캐너가 없을시 서류 원본을 신속히 제출)
- 구비서류 일체의 원본 서류를 감사관실로 3일이내 우편 제출(원본 도착시에만 허가 절차 착수됨)
- 우편주소 :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감사관실(우편 534-700)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자(자치단체장, 도의원, 3급이상 공무원)는 행정안전부로 제출
- 주소 :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4호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고지거부허가 업무담당자
○ 제출서류
- 고지거부허가 신청서
-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고지거부 허가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세대원수 확인, 도시·농촌지역 확인), 주민등록초본(6개월이전 분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타인부양시)
- 소득 증빙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연금수급증명서, ㉱농지원부,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예금 증명서, ㉶부동산 소유증명서, ㉷소득·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재산신고 관련 전산교육
○ 교육 일자 및 시간 : 1.28(월) ∼ 2.8(금) 기간중 14:00∼17:00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 조정)
- 1.28(월) ∼ 2.1(금) 기간중 14:00∼15:30 : 해당 교육일자에 편성된 교육대상자 교육
- 1.28(월) ∼ 2.1(금) 기간중 15:30∼17:00 : 교육희망자 교육
- 2. 4(월) ∼ 2.8(금) 기간중 14:00∼16:00 : 교육희망자 교육
○ 교육장소 : 황현교육장(민원동 5층, 전산교육장)
○ 준 비 물
- 교육교재(홈페이지 다운 인쇄)
- 신고대상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USB에 지참 요망
- 각 부서장의 재산신고를 대행하는 서무담당자는 신고대상자의 행정전자서명을 USB에 지참 요망
※ 신고대상자 중 교육참석자는 교육 시 실제 신고까지 완료 예정


㉳ 기타
○ 모든 재산 신고금액은 천원 단위로 입력 요망(원단위로 입력하지 않음)
○ 본인의 상세소속, 직위, E-mail, 휴대폰, 직장 전화번호를 반드시 갱신 요망
○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에 대한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입력
- 부동산(토지, 건물)은 현행대로 지번주소로 신고 (소유권 확인 목적)


㉴ 재산등록 신고방법 상담은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문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홈페이지) 사용상의 시스템 오류사항과 재산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는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전화 상담
- Peti 홈페이지 게시판 메뉴의 시스템문의, 자료실, FAQ 등에서 해당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단어로 검색하여 등록된 조치방법 활용 요망

※ 행정전화로 통화 가능(도청에서는 111-3333)


㉵ 신고서 제출 후 수정방법
- 신고기간내에는 언제라도 신고서 수정 제출 가능
- 신고기간 만료후 10일이내까지는 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정 가능
·수정방법 : peti 접속후 "재산신고”메뉴 → “신고서수정” 클릭 → 요청사유를 입력하고 수정요청 → 관리자 승인 → 의무자가 peti 접속후 수정 제출


※ 기타 상세내용은 감사관-125(2013.01.04.)호 공문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內 감사관실 홈페이지의 자료실 게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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