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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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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인권헌장 강력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성용 작성일 2023-09-19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의 간략한 문제점

(1)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과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제1항).

또한, 이 헌장이 제정되면 모든 조례, 규칙, 제도, 정책을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시켜야 함(안 제2조 제2항).
따라서,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게 될 것임.

(2) 성평등 정책의 실시(안 제12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며, 성평등에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됨. 여성의 성평등 권리에는 낙태권이 포함될 수도 있음.

(3)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권 보장(안 제13조).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를 의미함.

아울러,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됨.

결론적으로, 전남 도민인권헌장이 제정이 되면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혼인·가족제도가 파괴되며,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것임. 나아가, 다음 세대가 동성애, 성전환, 낙태의 위험에 방치되며, 비윤리적인 가치관으로 세뇌를 당하게 됨.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의 자세한 문제점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제2조(차별금지 원칙) ① 모든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인종,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는 조례와 규칙, 제도와 정책 등을 만들고 집행할 때 차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반대 1>

▶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과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제1항과 제2항을 유지 시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게 될 것임.

- ‘차별금지’의 범위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함으로써, 아직 국민적 합의가 없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의 헌장으로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대한민국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 제3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초헌법적 월권을 행사하는 헌장임.

ㅇ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정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

▶ ‘등 어떤 이유로도’라는 문구가 있으면, 위에 문제 되는 조항들을 삭제하더라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등 어떤 이유로도’라는 문구를 반드시 삭제해야 함.

<반대 2> 차별금지의 일반적 문제

차별금지사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성별, 장애, 피부색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이기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가 아니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성별정체성이란 생물학적인 성과 무관하게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을 의미한다. 윤리적인 논란이 되는 것들을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과 함께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옳지 않다.

한국 국민에게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 윤리적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사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반대 3> 교육 문제

이러한 헌장이 만들어지면, 전라남도에 소속된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백지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하면,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원하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2009년에 77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9년에는 2,59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스웨덴에서도 2008년부터 2018년간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장애자가 1,500% 폭증했다.

영국이 어리석은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하니까, 급증하였다. 우리나라에 옹호 교육을 하면, 영국처럼 된다. 이러한 사태를 전남 도청은 원하고 있는가? 원하지 않는 전남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헌장은 폐기되어야 한다.

영국은 평등법을 만든 후, 영국 교육부는 새로운 지침을 2019년 6월에 제정하였는데,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 지침에는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탐색하게끔 해야 한다. 이 주제를 교육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영국의 뷰세이 랏지 초등학교는 6세 학생에게 해리 왕자가 되어 동성 하인인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였고, 영국 런던의 헤버스 팜 초등학교는 LGBT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다.

<반대 4> 남녀 파괴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시행되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예를 들면, 2021년 7월에 미국 LA 찜질방에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나체로 들어갔다. 당사자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고, 외모상 100% 남성이었다. 그런데, 찜질방 주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여자 탈의실, 목욕탕 출입을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고등학교에서 남성인 15세 '젠더 플루이드' 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였다. 가해자 학생은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된 후, 두 번째로 여학생을 성폭행하였다. 2022년에 미국 뉴저지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이 임신하였는데,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며 강간 경력이 있는 자를 여성 전용 교도소에 이감된 후 네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였다.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의 엔지니어인 테일러는 자신은 ‘젠더 플루이드’라고 통보 후,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회사가 불만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낸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차별받았다고 판결하면서, 회사가 배상금으로 18만 파운드(한화로 약 3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반대 5>

[1] 표현의 자유 박탈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한다. 예로서, 공공장소에서 동성애가 비윤리적, 비정상적, 죄라고 강의, 방송 등을 하면 차별로 간주된다. 외국의 예를 보면, 1997년에 미국 코네티컷주의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2000년에 Evelyn Bodett는 레즈비언인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파면되었다. 2006년에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라는 발언을 해서 1,000불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종교의 자유가 침해

교회 주일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스웨덴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 1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노방 전도자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대자보를 들었다고 폭행당하고, 오히려 경찰에 체포되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가 캐나다 대법원은 증오 범죄라고 7,500달러 손해배상과 수십만 달러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영국 성공회 교회에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직장에서 전도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3] 학문의 자유를 억압

쥰 쉘돈은 2004년부터 미국 산호세 시립대학에서 생물학을 강의하였다. 2007년에 ‘인간의 유전’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수강생이 동성애의 유전에 대해 질문하였고, 쉘돈 교수는 이 주제가 복잡하고 논쟁이 많다고 하면서, 여러 이론 및 학설을 강의하였다. 이후 대학 측은 쉘돈 교수가 잘못된 정보를 과학인 것처럼 강의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앨런 조셉슨은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대학교 의과대학의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및 심리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학장을 역임하였다. 2017년에 조셉슨 교수는 토론회에서 “성별 정체성이 염색체, 호르몬, 내부/외부 생식기관의 특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의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후, 대학 측은 조셉슨 교수를 조교수로 강등하고, 2019년에 교수직에서 해임하였다.

트랜스젠더는 반대의 성으로 이루어진 스포츠 경기에 참전할 수 있다. 가브리엘 루드웍은 남자로서 이라크 참전 용사였지만 여자 농구선수로 출전하였다. 남성으로 태어나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팰론 팍스는 여성으로 성전환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2014년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소속 수영선수인 리아 토마스는 2019년 11월까지 남성 수영 경기에 출전했었는데, 2021년에 전미대학스포츠협회 여성 수영 경기에 출전해서 200m 자유형과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가빈 허바드는 뉴질랜드의 남성 역도 선수였는데, 2012년에 여성으로 성전환하고, 이후 여자 역도 선수로 2017년 세계 매스터 경기, 커먼웰스 챔피언십, 오세아니아 챔피언십, 2019년 퍼시픽 경기, 커먼웰스 챔피언십, 오세아니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였다.

[2] 법·정책·행정에 성평등 적용

제12조(성평등및 여성의 권리) ② 도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법, 정책, 행정에서 성인지적 제도를 실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반대 1>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며,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이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평등임을 나타내는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하겠다.

[1] 2014년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 혹은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에 진술인으로 숙명여대 법대 김용화 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인천대 기초교육원 박진경 교수,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연구원 4명이 참석하였다. 진술인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진술인 4명 중 3명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었고, 그 이유로는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성평등’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언급하였다. 또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헌법 제36조 및 제11조에 의해서 성평등보다 양성평등이 더 부합하다고 진술하였다.

[2] 2016년에 여성가족부 요청에 의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이 있다. 10페이지에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 시점”과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이라는 문구가 있다.

[3] 2018년 1월에 발표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62페이지에 있는 ‘개념 정의’에 양성평등(sex)은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 연결을 짓고, 성평등(gender)은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 연결을 지고 있다.

<반대 2>

2017년에 발족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8월 ~ 9월에 영남, 호남, 충청, 수도, 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헌법에 대한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많은 국민이 한목소리로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을 반대하였으며, 그중에서 몇 개의 집회만을 소개하겠다.

2017년 9월 3일(일)에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 앞에 경찰 추산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성평등을 통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의 구호를 외쳤다. 대전 중심지에 경찰 추산 약 3만 명의 시민이 모여 “성평등을 통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를 외쳤다. 대전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이 모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외침으로부터 국민이 얼마나 성평등을 통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17년 11월 21일에 국회 정문 앞에서 711,922명의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서명지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특히,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동참하였다. 국민대토론회가 끝난 후, 2017년 11월 23일에 있었던 국회 헌법개정위원회의 집중토론 시간에 김성태 국회의원이 “자유발언대, 국민대토론회, 개헌 홈페이지에도 성평등 항목에 대하여 상당한 국민들의 여론이 대다수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은 전국 11개 권역별 헌법 국민대토론회 등에서 성평등에 대해 반대하였던 국민의 의견을 잘 요약하였다고 본다. 결국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는 개정을 중단하였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 11월 16일에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작성되었다. 그래서, 2017년 11월~12월에 여성가족부 앞에서 국민들이 항의한 결과, 결국 여성가족부는 2017년 12월 20일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비하여 비전과 목표, 추진체계 등이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수정되었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다는 발표가 있을 때,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3]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동성결혼)을 인정

제13조(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① 모든 도민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는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해서 안되며, 1인가구를 비롯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대 1>

다양한 가족이란 개념 안에 동성결합, 동성결혼 등이 포함된다는 몇 가지 증거를 소개하겠다.



[1] 2015년 7월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가족의 보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임을 재확인하였다. 이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결의안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정안에 대해 미국은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표결을 거쳐 수정안은 부결 처리되었다.

[2] 2021년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의 결의안에서도 ‘가족’의 의미와 관련된 용어가 논란이 되었다. 이 결의안 문구에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신 ‘가족 지향(family-oriented)’ 용어를 사용하였다. 미국 대표가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더 강력한 용어가 결의안 문구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언급을 했다. 국제 NGO로서 혼인·가족제도를 지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족과 인권센터’는 이 결의안에서 동성애 관계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가족 지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3] 2014년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가족의 다양성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다양한 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입양 가족뿐만 아니라 동성간 결합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반대 2>

헌장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면, 혼인한 남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이 아닌 동성결합, 비혼 동거, 비혼여성의 출산에게까지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 우리나라의 가족은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음.

▶ 헌법을 비롯한 근대법체계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어오고 있음.

▶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라는 헌장 조문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임.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동거 및 동성결합 합법화를 의미함.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출산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인 전통적 가족을 지원함은 커녕 1인가구를 비롯해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1인가구 형태로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것임.

▶ 1인가구 형태로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의 1인가구 가정형태의 인정은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위한 전단계의 가정형태가 되어 기존의 가정형태에 혼란을 가져올 것임.

[4] 불법체류자, 외국인도 권리 주체로 인정

제16조(이주민의 권리) ① 우리 도의 이주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인종, 국적,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누리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헌장의 이행방안 제1조(헌장의 실천주체와 범위)

③ 이 헌장에 명시된 ‘모든 도민’이라 함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반대>

- 이는 단지 대한민국 국민인 도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더라도 전라남도에 거주하기만 하면 도민에 포함되도록 하여 모든 도민의 권리와 혜택 등을 누리게 하는, 자국민 역차별 효과를 나타낼 것

▶ 모든 도민이라 함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여 외국인은 물론이고, 불법체류외국인도 도민에 포함되어 차별금지, 참여민주주의, 도의 정책과 운영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게 됨.

▶ 불법체류외국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음. 또한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국방의 의무도 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게 부과하지 않음.

▶ 불법체류외국인은 권리만 보장을 받고 의무를 부과하지 못함.

▶ 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도민이기 때문에 도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불법체류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파견한 간첩이나 공작원도 도민에 해당하여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 정보에 접근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는 조문임.

▶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도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교육비용을 충당하여야 함.

▶ 도민은 추가되는 세금을 내야하며 이는 도민에게 돌아갈 과중한 책임부담임.

[5] ‘종교 차별금지’의 문제점

제2조(차별금지 원칙) ① 모든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인종,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이주민의 권리) ① 우리 도의 이주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인종, 국적,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누리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반대>

▶ 종교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은 권리는 사이비 종교나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차별을 하는 것이 됨.

헌장 제4조와 제1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할랄 문화, 명예살인, 여성 할례(FGM)가 자행되는 것도 자신의 문화로 지켜야하는 문화로 생각한다.

이미 프랑스에서 공립학교에서 히잡착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으며, 독일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독일어가 아닌 이슬람어로 학교수업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2017년 독일에서는 이슬람 사회가 독일학교에 이슬람 종교 교육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교육을 도입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한바 있다.

이 헌장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를 비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로서 교목이 JMS(사이비 종교) 교주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감옥에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를 들은 JMS 학부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사과를 요구한 경우에도, 이 헌장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를 비판하거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양한 특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의 교리에 테러를 정당화하고 이슬람을 테러의 종교라고 비판할 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과 가치를 존중하여 공동체를 만드는 헌장에 위배된 것에 해당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2>

헌장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면, 혼인한 남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이 아닌 동성결합, 비혼 동거, 비혼여성의 출산에게까지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 우리나라의 가족은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음.

▶ 헌법을 비롯한 근대법체계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어오고 있음.

▶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라는 헌장 조문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임.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동거 및 동성결합 합법화를 의미함.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출산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인 전통적 가족을 지원함은 커녕 1인가구를 비롯해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1인가구 형태로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것임.

▶ 1인가구 형태로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의 1인가구 가정형태의 인정은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위한 전단계의 가정형태가 되어 기존의 가정형태에 혼란을 가져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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