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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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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작성자 김종순 작성일 2023-09-19
▶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과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제1항과 제2항을 유지 시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게 될 것임.

- ‘차별금지’의 범위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함으로써, 아직 국민적 합의가 없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의 헌장으로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대한민국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 제3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초헌법적 월권을 행사하는 헌장임.

ㅇ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정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

▶ ‘등 어떤 이유로도’라는 문구가 있으면, 위에 문제 되는 조항들을 삭제하더라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등 어떤 이유로도’라는 문구를 반드시 삭제해야 함.



<반대 2> 차별금지의 일반적 문제

차별금지사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성별, 장애, 피부색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이기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가 아니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성별정체성이란 생물학적인 성과 무관하게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을 의미한다. 윤리적인 논란이 되는 것들을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과 함께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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